개명신청대행
개명신고(호적정정)
현람의 無爲自然
2008. 11. 22. 14:34
1.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청,
읍·면사무
소에 방문하시어 개명신고서(양식을 다운 받아작성해도 됩니다)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호적이 정정 됩니다.
3. 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초과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4.
통하여 자동 조정됩니다.
5.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갱신해야 하며, "은행통장" "신용카드" 각종"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발행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