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대행
개명시 팰요한 서류
현람의 無爲自然
2008. 11. 22. 14:31
개명시 팰요한 서류
# 성 인
* 법원
1. 개명허가신청서:1
(양식을 다운 받아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 동사무소
2. 가족관계증명서:1
3.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에서 분리된 서류):1
4. 본인 주민등록등본:1
5. 본인 도장, 신분증
* 경찰서
6.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서:1
*. 보증인이 필요할 때
7. 인우보증: 2명
(각자 주민등록등본1통씩+ 도장+본적지 주소)
8.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접수할 때는 위임장
9. 개명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법원 불참석)
10. 성인 : 2~3개월 소요(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미성년자 : 1~2개월(서류심사)
11.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미성년자
1. 개명허가 신청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만17세 이상인 경우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서(주소지 관할 경찰서)
6.기타 소명자료(인우보증서, 보증인주민등록등본):필요시만 제출